기준인건비제 1. 개념 기존의 총액인건비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기준인건비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총정원관리는 폐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며 자율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2. 기준인건비제와 총액인건비제의 비교구분총액인건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