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동의비율 가.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