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기준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

Jobs9 2024. 11. 4. 14:29
반응형

기준인건비제

 

1. 개념

  기존의 총액인건비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기준인건비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총정원관리는 폐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며 자율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2. 기준인건비제와 총액인건비제의 비교

구분 총액인건비제 기준인건비제
개념 •안전행정부에서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인건비만 제시하고 지자체별 정원관리를 자율화
•자율운영범위 1~3% 추가 허용
패널티 부여 •총액인건비 초과시 부여
•총정원 초과시 부여
•기준인건비+자율범위 초과시 부여
교부세 반영여부 •총액인건비는 교부세 반영 •기준인건비는 교부세 반영
•자율범위의 인건비는 교부세 미반영

 

 

3. 평가

  기준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