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비과세, 면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 관련 비과세 부가가치세추가발생한 가치(이윤)에 부과하는 세금 물건과 서비스가 생산, 가공, 판매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즉, 매출액에 부과된 세액(매출세액)에서 원자재 매입 시에 부가되어 있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만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거나 가공 또는 용역을 만든 사업자에 대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필수재화(농수산물 및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료보건 , 교육 등), 문화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