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 가구제(假救濟) 가구제란 행정소송에서 본안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안판결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임시적ㆍ잠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실질적 권리구제). 이러한 가구제 수단에는 ① 침익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 제도 ② 수익적 처분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수단으로서 가처분 제도가 포함된다. ■ 가변차로 가변차로란 중간 차선이 바뀌는 차로제를 말한다(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잠시 방향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길). 이러한 가변차로제는 ① 러시아워 시간대에 통행량 조절을 통해 원활한 교통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② 특정 시간마다 도로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