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委任立法) 위임입법(delegated legislation)이란 국가기관의 분화를 전제로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게 수권(Ermächtigen)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성문법제정권자에게 위임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임입법은 의회에서 제정되는 입법에 대비하여 “종속적 입법(subordinate legislation)” 또는 그 성질상 입법적인 것이나, 전적으로 입법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준입법(quasi - legislation)”이라고도 한다. 위임입법은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의 위임(수권)에 의거하여 정립되는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의회제정법의 수권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