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적신제도주의에서는 인간의 행위는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제도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인간행동이란 사회문화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 제약이 불가피하며, 사회문화적인 제도가 인간행위의 인지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본다. 사회적학적신제도주의는 인간이나 조직은 사회문화적 가치체계 등의 제도적 환경에 부합되도록 행태나 구조를 적응해야만 인간이나 조직의 정당성 및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사회학적신제도주의는 조직을 목표 구현을 위한 합리적 수단이자 통제 가능한 도구로 보았던 Weber의 관료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선다. 현대의 많은 조직구조와 절차들은 경쟁에 의한 결과라거나 또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에서 형성된 문화적 관행을 보다 일반적으로 전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사회학적신제도주의는 현상학,형이상학적 신비주의,민속학 등에 기초를 두며, 인간이나 조직의 행위는 합리성,효율성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제도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조직은 사회문화적 정당성 획득을 위하여 사회문화적․제도적 환경과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적응을 지향한다고 보는 구조기능론적 접근을 취한다.
특징: 사회학적신제도주의에서는 첫째, 제도를 매우 광범위하게 인식한다. 여기에서 제도란 특정한 속성을 획득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회적 질서 또는 패턴을 말한다. 또한 제도란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또는 규범을 포함하여 인간행위를 해석하는 의미의 틀을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관례,상징 등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문화자체를 하나의 제도로서 본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제도가 인간행위에 필요한 인지적인 범주나 전형을 제공함으로써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적 영향의 인지적 차원이 강조된다. 셋째, 사회학적신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이 사회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표현한다고 본다. 즉 조직에 어떤 새로운 제도적 형태나 관행이 채택되는 이유는, 새로운 제도나 관행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직이나 구성원들의 정통성을 높이고 그러한 제도적 형태나 관행이 다른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채택되는 것이라는 ‘적절성’의 논리를 신봉한다. 넷째, 사회학적신제도주의는 문화까지도 제도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매우 거시적 차원의 연구방법을 채택한다. 이 이론에서는 환경과 조직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특히 독립변수로서의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즉 조직이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이유나 특정한 유형을 갖는 조직이 채택되는 원리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예컨대 비합리적로 보이는 정책이 형성되고, 또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개인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거시적 차원의 정책환경의 형성과 결부시켜 설명하거나, 개인의 선택이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선호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선호와 문화의 독립변수적 성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여 개인행위란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개인의 행위는 비록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사회적 관계에서 정당성이 부여된 행위를 하게 된다고 본다. 즉 개인의 선택이나 행위는 그들이 배태된 문화적,역사적 틀 내지 제도화된 환경을 떠나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도화의 논리
1) 제도의 채택에 있어서 문화적 인지를 중시: 조직의 제도화란 조직이 사회 속에서 널리 합리화되고 정당화된 관행과 절차를 채택하여 조직의 공식구조로 형성하는 것, 즉 특정조직으로의 제도의 확산을 의미한다. Zucker는 민속방법론을 토대로 현상학적인 논의를 가미하여 제도화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는 제도화란 어떤 사회관계와 행위가 당연시되는 현상학적 과정이며, 이러한 제도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무슨 행위가 가능한가를 정의한다고 본다. 그런데 제도화는 과정적 차원의 제도화와 속성적 차원의 제도화로 나뉜다. 과정적 차원의 제도화란 행위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행동을 상호주관적으로 정의하고 당연한 것으로 수용․전수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속성적 차원의 제도화란 제도화된 이념․신념․관행․규율 등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사회적 사실구조를 말한다. 사회학적신제도주의에서는 조직이 환경으로서의 제도를 당연시된 사실구조로 채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착된 제도에 대한 조직의 순응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속성적 차원의 제도화를 더 중시한다. 또한 사회학적신제도주의에서는 조직의 공식구조를 제도화의 대상으로 보고, 문화적 인지에 의한 채택에 초점을 두어 제도는 당연시되는 사실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제도 채택에 있어서 사회적 정당성 강조: 사회학적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와 개인적 행위사이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이며 상호구성적이다. 개인들이 사회적 관습에 따라 행동할 때, 각 개인들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행위자가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관습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사회학적신제도주의에서는 개인들이 ‘합리적 행동’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조직은 제도적 환경이 요구하는대로 조직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내부구성원으로부터도 권위를 획득하게 된다. 반대로 조직구조가 환경이 요구하는 요소를 결여하게 되면 조직은 그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제도적 동형화: DiMaggio와 Powell은 어떤 형태로의 조직변화도 합리성과 무관하다고 인식한다. 조직구조의 변화는 경쟁 때문이거나 또는 효율성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조직을 더 유사해지도록 하는 과정, 즉 동형화(isomorphism)의 결과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조직이 동질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 동형화이다. 이것은 조직의 장(field)안에 있는 한 조직단위가 동일한 환경조건에 직면한 다른 조직단위들을 닮도록 하는 제약적인 과정(constraining process)이다. 여기서 ‘조직의 장’이란 유사한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조직들의 총체로서, 동질적인 제도적 삶이 인지될 수 있는 분석단위를 뜻한다. 예컨대 자동차 생산업계, 각종 도서관, 중앙부처, 규제기관 등이 그 범주로서, 이것이 바로 제도적 동형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단위이다. 조직의 장이 형성되고 구조화되는 것은 다양한 조직들의 활동의 결과이며, 일단 장이 형성되면 기존 조직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입조직들까지도 동형화된다는 것이다. 제도적 동형화는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난다. 첫째는 정치적 영향력과 정당성 문제로부터 도출되는 강압적 동형화이다. 강압적 동형화는 어떤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과 그 조직이 소속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의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압력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압력은 폭력이나 설득, 회유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부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조직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표준적인 대응에서 오는 모방적 동형화이다. 불확실성도 모방을 조장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조직의 행동과 환경의 반응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조직의 목표가 모호할 때, 또는 환경이 불확실성을 야기할 때, 다른 성공적인 조직을 본받으려는 모방적 동형화가 일어난다. 모방적 동형화를 모형화(modeling)라고도 한다. 모방을 하게 되는 또다른 이유는 비록 조직들이 다양성을 추구할지라도, 실제 선택할 수 있는 모형이 별로 없어서 동질적인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직들은 기존의 조직들을 모방하고 관리자들은 서로간에 의지할만한 모형을 찾고자 노력한다. 조직은 성공적이라고 인식되거나 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유사조직을 귀감으로 삼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 결국 특정한 조직구조가 확산되는 것은 그 모형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구체적인 증거 때문이 아니라 모방과정의 보편성 때문이다. 셋째, 동형화는 규범적인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전문화에서 도출된다. 대학의 전문학과 신설과 같은 공식교육과정 신설, 학위인정, 자격증제도 등은 직업의 전문화에 기인한다. 전문직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동일한 속성을 가진 표준적인 교육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시각이 비슷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주어진 정책, 절차, 그리고 구조를 규범적으로 정당화된 것으로 보며,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한계: 첫째, 사회학적신제도주의는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개념에 습관이나 상징은 물론, 태도나 가치와 같은 문화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제도 자체의 개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문화결정론 또는 제도결정론을 야기할 수도 있다. 둘째, 사회학적신제도주의의 논의에서는 권력의 불평등상태가 경시되고 있다. 실제의 조직내외의 행위자들은 조직이 어떠한 새로운 제도관행을 채택하는가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며, 개혁추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투쟁이 야기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제도의 확산과정만을 강조할 뿐, 이러한 제도의 생성과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치열한 권력다툼을 설명하지 못한다. Selznick는 이 이론이 제도화에 수반되는 갈등 및 긴장과 권력문제를 은폐하고, 비민주적,비능률적,비효과적인 관료제의 정당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셋째, 사회학적신제도주의에서는 효율성이나 물질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사회적 정당성의 기반자체도 문화를 비롯한 제도이기 때문에 순환논리에 빠진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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