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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공유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Hardin, 공유자원, 규제, 재산권

Jobs9 2023. 5.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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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Hardin, 공유자원, 공유의 비극, 규제, 재산권

 

공유의 비극은 목초지, 어장과 같은 공동소유 자산의 활용을 둘러싸고 구성원들이 상호 협조와 타협이 없이 각자 개인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할 경우, 공익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공유자원이 고갈되어 개인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공멸현상을 초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 공익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극적 상황을 말한다.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행위의 총합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유재 또는 공유자원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면서도, 특정인의 사용을 배제하기 어렵고(비배재성), 한 사람의 사용량이 많음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되는(경합성) 특징을 지니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이용의 목초지나 수렵장, 어장 등을 들고 있지만 공해로 인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강이나 산, 농지는 물론 국립공원, 전파나 공용 주차장이나 공용쓰레기 매립장, 일반도로, 소음배출이나 과당 광고 등이 없는 안락한 생활환경도 공유자원으로 볼 수 있다.
1968년 Garrett Hardin이 Science 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후 이 용어는 특정자원이 다수에 의하여 공유될 경우에 언제나 사후적으로는 바람직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하딘은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든 방목인이 사용가능한 목초지를 예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합리적인 방목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각 방목인들은 공동 목초지에 자신의 가축들을 방목함으로써 직접적인 편익을 얻지만 그의 가축이나 다른 방목인들의 가축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목초를 섭취함으로써 그 목초지가 황폐해지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각 방목인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 소유의 가축을 많이 방목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자기 가축의 방목으로부터는 직접적인 이익을 보게 되지만 자신이나 다른 방목인들의 과다 방목으로 인해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신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담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과다 방목으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1이고 n명의 방목자가 존재한다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는 1/n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외부효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하딘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리고 있다. “바로 거기에 비극이 있다. 각 방목자는 방목행위를 과다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갇혀 버리게 되는 것이다. 원래 환경은 유한한데 무한대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공유자원의 이용에 대한 자유를 신봉하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서두르다 공멸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 배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모직산업의 기계화가 진전되면서, 모직사업은 당시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양모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농부들은 양을 경쟁적으로 사육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초지는 마을 공동소유(commune)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꾸는 사람은 없고 사용하는 사람만 많게 되어, 결국 급격히 수가 늘어난 양은 초지를 금세 황폐화시켰다. 못쓰게 된 초지에는 감자 등의 작물조차 자라지 못해 그 유명한 ‘감자기근(potato hunger)’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당시 철학자인 Thomas More는 이를 두고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고 한탄한 바 있다. 이처럼 개인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 모두의 이익을 저해하게 되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초지를 분할 소유하고, 각자의 초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의 ‘enclosure movement’이다. enclosure는 개인의 재산권 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농부는 자신의 책임 하에 양의 숫자를 조절하거나 초지를 가꾸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어 초지를 남용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 하딘의 1968년 논문 이전에도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하여 지적한 문헌은 많이 존재한다. 예컨대 로이든은 이미 1833년에 공유자원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면서 자원이 공유되면 결국 방만하게 소비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또 하딘의 논문이 발표 되기 14년 전에 고든은 이 분야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어류자원에 대한 논문에서 매우 흡사한 논리로 공유의 비극에 대하여 경고한 바 있다. 어류자원 보존에 대한 모든 사람의 책임은 결국 아무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이다. 만인에게 개방된 부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신이 소비할  차례를 기다리다가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용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에 살고 있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에게 바다의 고기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잡아버리면 자신이 잡을 수 있는 고기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유의 비극은 홉스가 묘사한 홉스의 정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 상태는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있는 재산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공유된 자원에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에 의존하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일상화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책적 대안

공유재를 사용하는 합리적 개인들은 정부나 사회적 권위의 도움이 없는 한 공유재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 등에 기초한 공유재 이론의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에 의하면 공유재 사용 상황에서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위를 가진 정부나 사회의 강제적 개입을 통하여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의 재산권을 설정하여 스스로 공유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또 일정한 주기마다 공유자원에 대한 쿼타를 설정함으로써 남획이나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전파와 같은 특수한 공유자원의 경우 정부가 인허가 등을 통해 공익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집단행동의 문제는 외부적 조건의 변경 없이 자치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즉 공유재 사용에 참가하는 집단에게 ‘미래 지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공유재의 사용이 미래 공유재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재 사용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유재의 사용 방법과 양을 결정하는 데 좀 더 미래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이것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교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유의 비극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대를 초월하는 반복적 교육이나 도덕적 양심에 의존하여 공유재의 남용을 자제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규제들이 강제성을 띄거나 불공평의 문제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도입돤다. 정부규제 중 상당 부분은 이러한 공유의 비극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결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국가가 설정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환경규제는 원칙적으로 유한한 공유재인 환경을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환경을 과도하게 오염시키지말고 미래 세대와 공익을 위하여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유지 관리하자는 목적에서 이루러지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의 수많은 규제들도 일반도로가 공유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데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각자가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을 통해 서로를 강제할 때 비로소 사회협약으로서의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평가

Hardin은 이러한 공유자원의 탐욕적 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공유자원이 무한하다면 공유지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상태에서는 공유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의 비극은 공유자원이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희소할 때 발생된다. 따라서 인구증가가 계속되는 한 전통적 공유재는 하나씩 하나씩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농지나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수렵이나 어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광고를 통한 전파의 낭비도 제한 하는 등 공유자원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공평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입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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