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 개념
자치경찰제의 개념은 지방분권제도와 지방자치사상에 따라 경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도로 파악하는 행정학자들의 관점과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배분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지방적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과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로 파악하는 경찰학자들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기능배분의 입장에서 접근하느냐의 차이로서 각국 자치경찰 제도의 여건과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장·단점
(가) 장점
일반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지역에 집중된 조직이기 때문에 대체로 주민의 경제상태나 문화의 과정 등에 따라서 지역마다 색다른 특색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교통 등 경찰상의 제반문제들 안에서도 서로 다르며 그 특색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주어져 있다.
둘째,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치안수요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 뿐 아니라 토착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많아 공복으로서 주민에 대해 비교적 친절하며 무책임한 행동이 적어질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지역의 독립조직이므로 필요한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특히 인접 또는 동급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심에서 개혁이 더욱 촉구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지역상황에 적응한 인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인사행정이 안정될 수 있는 관계로 같은 지위에 오래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수한 실적을 올릴 기회가 비교적 많을 수 있다.
(나) 단점
자치경찰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치경찰은 지역단위로 운영되는 경찰이므로 전국적·광역적 범죄에 대응하기 곤란하다.
둘째, 타 경찰기관과의 통일적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업무협조가 어렵다.
셋째, 지방정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토착비리에 유착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역간 인사배치·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여 업무의 능률성이 저하되고, 교육훈련이나 특수시설의 개별 설립 및 관리로 전국적으로 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자치단체별 재정과 자치단체장의 행정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치안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도입 필요성
(가) 지방분권의 내실화
자치경찰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자치경찰제 실시가 한국 지방자치를 완결시키는 첩경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국가 권력기관의 중립화 내지 분권화로의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점에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실현
자치경찰제 실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경찰제는 국가적인 이해관계보다 지역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게 되어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라) 자치단체와 경찰간 마찰 해소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중앙경찰업무와 자치경찰업무 간의 업무 적절성에 따른 적절한 배분 기능으로 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마찰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며,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경찰이 뒷받침함으로써 행정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 체감치안 개선 및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업무과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주민생활 주변의 치안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국가경찰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과 선의의 경쟁과 협력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자치경찰과의 경쟁관계를 통해 치안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인 치안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4. 평가 및 전망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비단 경찰체제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정의 주요 골간을 바꾸는 것으로서 신중한 접근, 충분한 검토, 광범위한 토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