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