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입법예고(立法豫告)

Jobs9 2020. 10.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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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立法豫告)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에 대해 이를 국민에게 예고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확대,입법의 민주화 및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특히 학사제도,공중위생,환경보전,농지 기타 토지제도,국토 및 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행정심판,국가시험,정보화관련제도 기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에 대한 명령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다만 이러한 법령안에 있어서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및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 한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추진중인 법령안이 예고대상 법령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동규정 제14조제2항). 입법예고는 당해 법령안의 제안을 주관하는 행정청이 예고하며(동법 제41조제1항), 입법예고의 대상법령임에도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41조제3항). 입법예고대상인 법령안이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6조제4호).

입법예고의 방법으로는 법령안의 입법취지,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 또는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동법 제41조제1항), 필요시에는 당해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다(동법 제41조제2항). 또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 또는 일반인이 참석하여 토론을 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미만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동규정 제14조제4항). 또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예고된 법령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령안주관기관의 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등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한다(동법 제42조제2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이를 분석․정리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부령안의 경우는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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