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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8

부동산 공법 두문자 암기 200 #04 [공인중개사 2차]

40. 용도변경 41. 가설건축물 42. 대지안의 조경(대지면적 200㎡ 이상) 제외대상 : 축! 공 짜 (자 ). 단, 보물은 염가세일... 43.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 가각 전제) 44. 구조안전 확인 (=지진확인 ) 규모 45. 대지의 분할제한 46.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권 위해 가용고도가 제한된다. 47. 공개공지 설치대상 48. 공공택지 : 주택산보도 자유 ㅎ ㅎ ㄱ 49. 복리시설 50. 주택조합 51. 공급질서 교란금지 52. 투기과열지구: 국 시, ․도 지정 53. 입주자 행위제한 54. 관리비 내역 : 일본 경찰이가 Ev(승 ) 청소시 지급수난을 겪는다. 55. 내력구조부 하자보수기간 : 열(10) 내기는 바보지 5 56.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57. 농지의 위탁경..

농지법 #02

농지의 개념, 농지의 소유 Ⅰ. 농지의 개념 가. 「농지법」 체계도 나. 농지 1. 의의: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다년생식물 재배지 중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농지에서 제외)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 으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이에 해당함. 2. 농지의 범위 ① 전·답·과수원 아닌것 , 3년 미만 경작 ▶ 농지 아니다. ② 전·답·과수원 아닌것 , 3년 이상 경작 ▶ 농지이다. ③ 전·답·과수원에 포함 , 3년 미만 경작했더라도 농지로 본다. 3. 농업인의 정의 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03

정비사업의 행정계획· 절차 흐름도·시행자 및 시행방식 Ⅰ. 용어정의 1.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 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주택법 #01

주택법 가. 용어정의 1. 주택 (1) 규모에 의한 분류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330㎡ 이하, 3개층 이하 ③ 다가구: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3개층 이하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주택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 ②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 초과,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③ 다세대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2) 자금에 따른 분류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2)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제외대상지역 -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인접지역을 포함한 수립 (1)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의의 및 성격 1) 의의 (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성격 :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1)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성격 (1)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더불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수립내용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4) 수립기준 - ..

부동산 공법 두문자 암기 200 #01 [공인중개사 2차]

1. 공용제한 : 계․보․사․공․사 2. 도시관리계획 내용 : 지․구․기․사․지 3. 기반시설 : 공․유․방을 교․환하려면 공․보하시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문․수․생은 자․상․해 - 6 가지 보전 〔1 가지 ( 수산자원) 보호․육성 〕 5.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 제한 등 6.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7. 주거지역: 전양보호 일편조성 8. 용도지역 등 지정 특례 ( 도시지역 결정 ․고시 의제 ): 전․산․택․어․항 9.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특별규정 10. 건폐율 용적률 11. 용도지구 ( 10개) 12. 용도지구 건축제한 : 공개하는 것이 최 (취 )고 다. 13. 행위제한 특례 ( 완화) : 모델 +고․경․미 14.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 시장․군수 허가사항) 공인중개사 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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