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시설의 설치기준 일반건축물 (건축법)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의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 공동주택 (주건 규정) 공동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 휴게시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①500세대까지는 1개소 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②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 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토 층 조경부분의 지하에 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