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대판 2016.01.28. 2014도2477 2013년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 이 문서의 제목은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이다. 다만 국립국어원에서 살해라는 표현은 살인과 동의어로 보고 있으며 동물을 죽인 경우 식용이 아니라도 '불법 도살'이라 표현함이 더 적절하다고 서술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A씨가 기르던 로트와일러 2마리가 개집을 탈출하여 한 가정집의 담을 넘어 그 집의 마당에 있던 진돗개를 물고 있었고 진돗개 견주이자 찜질방을 운영하는 B씨는 당시 전기톱으로 장작을 자르고 있었다.[1] 이후 B씨가 로트와일러들이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로트와일러들을 떼어내려고 전기톱으로 때렸는데 놓지 않고 자신도 위협을 느끼자 전기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