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융합행정(融合行政,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Jobs 9 2020. 10.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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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행정(融合行政,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1. 융합행정 배경 및 개념

  융합은 최근 산업·기술 분야를 넘어 학문·예술·경영 등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행정 영역에서도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기관 간, 민․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융합행정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융합행정은 원스톱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해소 등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예산절감 등 행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4조∼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융합행정 추진경과

  융합행정은 2011년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내 근거규정 신설하여 융합행정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안전행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융합행정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융합과제를 발굴·추진하였다(’10년 6건, .’11년 7건, ’12년 4건). 또한 범정부 융합행정 활성화 및 부처의 자발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에 『융합행정 가이드』 및 『융합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융합행정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포상, 공무원 융합마인드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3. 융합행정 추진절차

  안전행정부장관은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융합행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국민의 관점에서 적시적인 융합과제를 발굴하고 융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체(T/F 등)를 구성․운영하거나, 융합행정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시성의 형식적인 융합행정을 지양하고 기관 간 협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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