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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시법 10

공시법 암기 노트 #07[공인중개사 2차 독학]

● 등기대상 1. 공유수면화 토지(갯벌) X, 하천 O, 도로 O, 방조제 O 2. 건물은 지붕, 벽, 기둥 필요 → 이동, 임시적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X 개방형 축사는 O ● 주등기 부기등기 1단계 : 소유권 관련이면 주등기 →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대한 말소 표시의 등기면 주등기 말소, 멸실등기면 주등기 2단계 : 권리의 설정/변경등기 →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동의를 안했으면 주등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 소유권에 대한 것이면 주등기 말소 회복등기 → 전부회복이면 주등기 ● 등기신청 1.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아래가 예외 가. 포괄승계인 : 상속인(포괄승계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피상속인이 A와 매매계약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과 A의 공동..

공시법 암기 노트 #05- 등기법

[총론] 1. 기능에 따른 분류 - 사실의 등기 :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등기로 “주등기만” - 권리의 등기 : 법적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둘다 가능” - 무효등기 유용, 권리추정력, 등기필정보, 인감, 가등기 등은 권리의 등기와 관련된 사항임 2. 권리추정력 :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함. - 추정력 인정 X : 사실의 등기, 가등기, 점유의 추정력 - 소유권 이전받은 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추정력은 인정된다. 단, 전 소유자에 대하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장부관리] 등기부 및 부속서류 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 보존 중앙관리소 등기소 이동 천재지변 법원의 명령 / 촉탁 / 수사기관의 요구시 복구권한 대법원장(단, 법..

공시법 암기 노트 #02 - 지적법

지적 등기 국장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기관이 신청 > 접수 > 심사의 단계를 거쳐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신청안할 경우 직권등록함 → 미등록 토지 발생 X 신청해야지만 등기가 됨 → 미등기 부동산 발생함 지적공부 기준으로 등기부 수정 요청 → 등기촉탁 등기부 기준으로 지적공부 수정 요청 →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 [1필의 성립요건=합병요건] 1. 긍정적인 표현 + 지목은 다르지만 양입지 2. 종된 토지 10% 초과, 지목 대 330m2 초과시 → 10대가 33하면 양입지 X [지적공부의 종류] 1. 지적공부 가. 대장 - 토지(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나. 도면 - 지적도, 임야도 * 지적도의 축척 500 1000 600..

지적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5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제5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의 종류 1 개요 1) 의의 -토지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이동의 효력 발생시기: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2) 토지의 이동대상여부 토지이동 토지이동이 아닌 것 1.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말소·회복 2. 축척변경 3. 행정구역 명칭변경 4. 등록사항 오류정정 5. 도시개발사업등의 신고 1. 소유자변경 2. 소유자주소변경 3. 토지등급 지준수확량등급 수정 4.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5.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토지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 3) 토지의 이동별 분류 지적측량을 요하는 경우 토..

지적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장 지적측량

제4장 지적측량 제1절 지적측량의 의의 및 대상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토지소유자 --신청→ 지적측량수행자 --검사-→지적소관청 이해관계인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4일) 예외)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2. 지적측량의 대상(23조)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 또는 좌표를 결정하거나 이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

지적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장 토지의 등록사항

제3장 토지의 등록사항 제1절. 토지등록의 의의 및 토지의 등록단위 1. 토지의 등록 1) 토지등록의무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정공부에 등록하여야 함(법 64조 ①) 2) 토지표시의 결정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법 64조②) -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 2.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1) 필지의 성립요건 ①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같은 동이나 리 내의 토지여야 함(동은 법정동을 의미) ② 용도가 동일할 것: 1필 1목의 원칙(1필지내의 지목은 동일하여야 함) ③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적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장 총설

제1장 총설 1. 지적의 의의 1.지적의 의의 지적(cadastre)의 어원 : ‘위의 군주가 아래의 신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지적제도: 국가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필지마다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의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결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공 적인 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기 위한 제도 2. 지적의 개념 -등록주체: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적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의미) -등록객체: 헌법 제3조에 규정된 한반도와 부속도서 (바다를 제외한 대한민국 영토내의 모든 토지) -등록공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 지권등록부 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측량, 지적, 지목 등 관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측량, 지적, 지목 등 관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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