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 소득세 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양도한건물 ④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⑤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 [정답] 3 ③ 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양도한 건물은 보존등기 생략으로 미등기자산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