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제(宗法制)는 중국 고대부터 형성되어 적장자(嫡長子) 중심의 가족 질서를 운영하는 데 기본이 되었던 제도이며, 조선 시대에는 가족 윤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 규범 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였다. 종법제는 '대종소종지법(大宗小宗之法)' 또는 '종자법(宗子法)'에서 유래된 말로, 종가(宗家)를 중심으로 방계 친족을 결속시키는 고대 중국의 친족 제도 주요 내용장자 중심: 적장자에게 특권과 책임을 부여하여 가족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가족 윤리: 가족 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5종: 5종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이종(禰宗),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조종(祖宗), 증조부를 중심으로 한 증조종(曾祖宗), 고조부를 중심으로 한 고조종(高祖宗)의 4종과 대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