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현종 (1009~1031년) 1. 제도 정비 (1) 팔관회 ∙ 연등회 부활, 2군(목종과 현종의 두 설)과 주현군이 설치되었다. (2) 경기가 설치되고 군현제가 완성되었으며, 주 ∙ 부 ∙ 군 ∙ 현의 향리의 수가 정해졌다. (3) 면군급고법(免軍給告法) : 노부모가 있는 정남의 군역 면제 또는 외직을 피해주었다. (4) 주창수렴법과 의창수렴법 : 현종 14년에 기금의 확보책으로 모든 전정(田丁)은 지목(地目)과 넓이에 따라 의창미를 납부토록 제도화하였다. (5) 주현공거법 : 향리 자제의 과거시험 허용2. 거란 침입 전후 대책 : 감목양마법, 개경에 나성 축조, 7대 실록, 초조대장경 정종 (靖宗, 1034~1046년) 1. 경행(經行)의식 : 승려가 백성의 복을 빌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