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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민사특별법 29

복대리, 복임권 유무와 책임범위,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복대리인의 지위, 복대리권의 소멸사유

복대리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소멸사유, 원인 된 법률행

대리권의 소멸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1.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의 종류 소멸사유 임의대리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인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법정대리 ​ ①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소멸한다. 다만,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나 본인의 파산으로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구분 본인 대리인 사망 o o 파산 x o 성년후견의 ..

대리권의 범위, 제한, 수권 행위, 보존 행위

대리권의 범위, 제한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1. 대리권 ​(1) 의의 ​① 대리권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 (원칙) 권리가 아니므..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권의 남용, 하자 판단의 표준 : 원칙적으로 대리인, 하자 판단의 표준 : 예외적으로 본인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권의 남용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행위 하자 표준 (예:매매계약) 법조항 대리인이 표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악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본인이 표준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

법률행위의 대리,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효과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 개념, 종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 대리의 개념 ​ ① 대리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을 위임하여 주고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도달주의,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공시송달, 도달주의 예외 : 발신주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 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원칙 : 도달주의 ​ (1) 상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제삼자의 사기 또는 강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 표시 구분 민법규정 의사 ≠ 표시 (의사의 흠결) 의식적 흠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무의식적 흠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의사 = 표시 but, 하자(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법조항 내용 상대방 유무 사례(구조) 취소 가능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의 종류, 착오의 효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 표시 구분 민법규정 의사 ≠ 표시 (의사의 흠결) 의식적 흠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무의식적 흠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의사 = 표시 but, 하자(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1. 의의 ​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 구조, 가장 양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 표시 구분 민법규정 의사 ≠ 표시 (의사의 흠결) 의식적 흠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무의식적 흠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의사 = 표시 but, 하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 1. 의의 :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의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이지만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행위..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을 말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분리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선의+과실)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 표시 구분 민법규정 의사 ≠ 표시 (의사의 흠결) 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 법률행위의 내용 확정 ┈ 필요성 : 거의 모든 경우가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불명확, 논리성 결여, 용어 불명확, 빠뜨린 경우.. 등등) 1. 의사표시의 해석과의 관계 - 법률행위의 해석 =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결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주된 요소로 하기 때문 ┈ 법률행위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 =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 - 착오여부 등의 판단보다 선행하는 작업 ⇨ ‘법률행위의 해석은 취소에 앞선다’라는 법언 - 해석의 대상 = 표시상의 효과 의사 (판례・다수설) - 법률행위의 해석 =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그 의사가 무엇인가? - 숨은 진의 내지 내심적 효과의사이냐 ⇨ 의사주의 - 당사자의 의사의 객..

법률행위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 목적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해석을 통해 확정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무효가 된다. 판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

법률행위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입증책임

법률행위 요건 1. 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 2.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 1. 성립요건을 갖추고 → 2.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 성립요건 X→불성립 효력요건 X-→무효 3. 성립요건: ㄱ. 일반적 성립요건 -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 ㄴ. 특별 성립요건 - ① 법인 설립행위 때의 설립등기, ②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③ 형성적 신분 행위 (결혼, 이혼, 입양) 신고, ④ 요물계약상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⑤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ㄷ. 일반적 효력요건 - 모든..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02 법률행위 법률행위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2)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종류: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준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계약..

권리변동, 법률행위, 법률규정, 의사표시,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권리변동 1. 권리변동이란? → 권리자의 일방적 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 * 법률 사실 → 법률요건 (법률행위, 법률 규정) -> 법률 효과 법률행위 법률규정 의사표시 O 법률효과 발생 ex)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의사표시 X 법률효과 발생 ex)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 법률 사실 * 매매 → 법률요건 * 건물 소유권 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 → 법률 효과 2. 권리변동의 모습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소멸 (1)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인격권, 가족권의 취득, 채권 취득, 공용 징수로 인한 소유권 → 승계..

권리,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권능, 권한, 권원, 반사적 이익

권리 1. 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 2. 권능 vs 권한 vs 권원 vs 반사적 이익 권능 권한 권원 반사적 이익 1. 개개의 법률상의 힘 2. 소유권 -> 권리, 소유권의 내용 (사용, 수익, 처분) -> 권능 1.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지위, 자격 ex) 대리권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근거 ex)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1.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어업권) 2. 인격권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 자연인..

법률관계, 권리변동, 법률요건, 법률사실

01 권리변동 일반 1. 민법 →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2. 민법의 법원(法源) →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호의 관계 사례결과)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말한다. 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권리의 변동(變動)”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의..

자연인, 법인, 인(人), 권리와 의무의 주체, 행위능력

인(人), 권리와 의무의 주체, 행위능력 인(人)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인은 자연적 생물로서의 사람인 자연인과 법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 나뉜다.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대한민국 민법 제3조 참조) 자연인은 모체에서 분리된 순간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며 심장이 정지한 순간부터 권리능력을 상실한다는 설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모체에서 분리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않지만 제한적인 경우에 권리능력을 부여받는다. 민법총칙에서는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다룬다. 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모인인 사단법인으로 나뉜다. 자연인 민법은 자연인이라면 그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권..

주택임대차보호법

PART 4 민사특별법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

교환, 사용대차, 소비대차

03 교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교환의 의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①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쌍무·유상·낙성·불요식 계약이다 ③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④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 ​2. 교환의 성립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근저당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06 담보물권 담보물권 일반 1. 담보제도 ① 정의 :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을 부여 ② 종류 1. 인적 담보 : 보증인 ③ 종류 2. 물적 담보 : 보증물 2. 담보물권의 본질 ① 가치권성 ② 물권성 3. 담보물권의 성질 ① 넓은 의미의 부종성 - 원칙 : 채권은 주된 권리, 담보물권은 종 된 권리 - 부종성 :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 (예외 : 근저당) - 수반성 : 담보물권 단독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양도됨 - 불가분성 :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음 (예외 : 공동저당) ② 물상 대위성 ③ 집합물의 담보물권 : 현재의 집합물을 기준으로 함 - 집합물에 개개의 물건이 반·출입한 경우 별도의 담보설정계약을 맺지 않아..

점유권,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효력, 준점유

03 점유권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

물권법 일반, 물권의 종류, 물권의 효력

01 물권법 일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물권 채권 물권 특정인에 대한 급부 청구권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계약당사자간에 효력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특정인에 대한 상대권(대인효)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절대권, 대세효) 채권자평등주의. 1물1권주의. 공시가 필요 없다 공시가 필요하다 처분의 자유가 없다 처분의 자유가 있다 계약자유가 인정된다 계약자유가 부인된다 ​ (1) 물권의 개념·특징 (채권과의 비교) ​ ① 물권은 직접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기 물권의 존재가 외부로 공시되어야 한다. ② 물권에 대한 공시방법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로 한다. ③ 1 물 1 권주의 : 하나의 물건..

물권법-소유권

소유권 1. 소유권 일반 ⑴ 개요 ① 물권 = 점유권 + 본권 ② 본권 :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 소유권 + 제한권 ③ 소유권 :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은 담보물권과 달리 그 객체가 오직 물건임 (예 : 분양권에는 소유권 성립 불가) ○ 소유권 이전 계약에서 사용·수익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 물권법정주의) ④ 소유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⑵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① 원칙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의 경계임 : 형식주의 ② 구체적 예시 ○ 건물 :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 수목 : 토지의 일부,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이 됨 ○ 농작물 ..

물권법-점유권

점유권 1. 점유권 일반 ⑴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① 직접 지배와 관념적 지배로 구분 ⑵ 점유권 : 점유에 대한 사실상 권리 ① 점유권의 입법 취지 ○ 어떤 물건을 훔친 당사자도 사실상 점유가 있다면 점유권이 부여 ○ 만일 훔친 물건에 점유권이 없다면 그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대단한 사회 혼란이 예상됨 ②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 건물의 소유자의 경우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 ○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예 : 임차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점유의 관념화 ⑴ 점유의 관념화 :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 ⑵ 경우 1. 점유권의 상속 :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 ① 등장인물 : 피상속인 甲, 상..

물권법-물권변동

물권변동 1. 개요 ⑴ 물권변동 ① 정의 : 물권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상실)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원인 : 법률행위, 법률규정 ⑵ 물권변동의 원칙 ① 공시의 원칙 ○ 공시(public notice) :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 공시의 원칙 : 거래 안전을 위해 물권변동이 발생한 경우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 ○ 부동산 : 등기, 명인방법 ○ 동산 : 점유, 인도, 특수동산의 등록(예 : 자동차, 배, 비행기) ○ (참고) 프랑스 : 의사주의, 계약만 하면 물권변동이 생김, 공시는 제3자 대항요건 ○ (참고) 독일 : 형식주의, 계약+공시를 하여야 물권변동이 생김 ○ (참고) 우리나라 : 의사주의를 채택했으나 형식주의로 전환 ② 공신의 원칙 ○ 정의 : 공시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물권법-물권총론 #01

물권법 물권총론 1. 물권의 의의 ⑴ 물권의 의의 ① 물권 :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 물권의 객체 :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함 ○ 예외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응용 : 지역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무효 ○ 지역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음 ②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 채권 정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효력 절대적 상대적 배타성 일물일권주의, 우선적 효력 양립가능, 채권자평등원칙 종류 물권법정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Table. 1.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⑵ 물건 ① 정의 :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체물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예 : 전기, 온기, 냉기 등)을 지칭 ○ 현재 존재해야 함 ○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는 물건이 ..

민법 핵심 요약 #07

점유권 1.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 상의 권리 1) 물권이지만 우선적 효력이 없다. 2) 정당한 권원유무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권리 3) 본권이 아님에 유의 2. 사실상 지배 :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1) 잠깐의 점유가 아닌 계속적 점유라면. 2) 타인의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배척가능성이 있다면. 3) 관리ㆍ감독의 관계에 있다면. 3.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예:점원) (1) 지시하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2)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점유보호청구권 X) (3)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4)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2) 간접점유 제..

민법 핵심 요약 #05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의의 및 현명방법 (1)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 속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현명주의) (2) 수동대리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이다. (3) 현명의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 2)현명하지 않은 행위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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