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직법 개정연혁(경찰작용·즉시강제의 일반법)1차유장사유치장설치근거, 경찰장구사용, 사실의 조회·확인2차세시벌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 임시영치 30→10, 직권남용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로 강화3차최루탄삼최루탄 사용조항4차육사행사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6시간, 임의동행 시 사전고지의무 삭제, 현행범의 경우에도 경찰장구 사용 가능5차오해해양경찰에게도 동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6차육장명경찰장비 규정의 구체화·명확화7차상치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기존의 파출소 통합해 지구대 설치8차팔팔한제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경직법 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