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1)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귀속되지만, 위임전결은 결재권 내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되 대외적 권한의 행사는 경찰관청의 명의로 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2)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귀속되지만, 내부위임은 경찰관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는 하급경찰관청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3) 경찰관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관청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 = 위임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4)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