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불개입 원칙 경찰이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원칙민사불개입 원칙의 내용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 사생활상의 분쟁이나 사주소·사경제·민사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다 민사집행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사건화 될 때까지 경찰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사불개입 원칙은 경찰행정법에서 규정 경찰공공의 원칙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활동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바, 이를 경찰공공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의 생활활동영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사주소·민사상의 법률관계를 들 수 있다.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 경찰권은 공공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