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념민주주의⑴ 헌법상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서 파생⇒경찰권 재민(在民)의 원칙⑵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의 보장⇒경찰위원회국민의 참여기회의 보장 및 경찰활동의 공개⇒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경찰조직 내부의 적절한 권한 분재⇒경찰관 개개인의 민주적 의식의 고양법치주의의의경찰권을 발동함에는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따라야 하고(법율에 의한 행정의 원리), 위법한 경찰작용에는 사법적 구제(司法的 救濟)를 보장하는 것권력작용(처분ㆍ경찰강제ㆍ즉시강제)의 경우 특히 강하게 요구된다.임의활동(사실행위)⇒직무의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 수권이 없어도 행사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5호의 일반적 수권조항성 여부 : 부정설 (多)작용적극적측면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