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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

Jobs 9 2020. 10.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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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

법률안의 발안과 관련하여 준수되어야 할 주요한 원칙의 하나로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즉 그것은 한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중에 다시 제출 또는 발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동일회기중에 이미 의결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의 법률안을 발안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된다. 이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17세기초에 확립된 것으로서 그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치면서 각국의 의회법에 채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국가 또는 시대마다 그 적용범위, 적용의 엄격성의 정도 등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그 구체적 내용도 고정적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이며 그 일반적인 의의를 추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나, 그 근저에는 의결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근본이념․요청이 존재한다. 우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에서 하나의 법률안에 관하여 최종적 의결이 행하여 지고 그것이 확정된 후에 동일회기중에 별도의 법률발안에 의해서 법률안이 제출된 경우 기존의 의결된 법률안과 후에 제출된 법률안이 「일사」인가의 여부이다. 이 경우 법률안이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경우, 즉 완전히 동일한 법률안이 중복되어 제출된 경우는 물론 형식상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가의 여부가 문제가 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내지 판정기준을 어디에 둘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①법률안의 규율사항을 기준으로 동일사항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고찰방식, ②규율사항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규율하는 취지,목적,태양을 기준으로 예컨대 동일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하더라도 규율의 취지,목적,태양을 달리하면 실질적 동일성이 없다는 고찰방식, ③규율사항, 취지,목적,태양뿐 아니라 나아가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도 일사의 판정기준으로서 파악하여 규율사항이 동일하며 또한 취지,목적,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을 달리한다면, 즉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일사」가 아니라는 고찰방식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원래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문제되는 것은 새로이 별도의 법률발안에 의해 법률안이 제출된 경우 당해 입법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이미 의결된 법률안과 별개의 것으로서 의결할 가치가 있는 의의를 지니는가 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이 제출된 법률안이 이미 의결된 법률안과 단순히 규율사항에 있어서 관념적․추상적․형식적으로 동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에 내재하는 개별구체적인 규율의 취지․목적․태양을 세밀하게 실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령 규율사항에 있어서 동일하더라도 그것에 내재하는 개별구체적인 규율의 취지․목적․태양이 다르다면 별개의 법률안으로서 가치있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①과 ②의 기준은 법률안 그 자체에 관한 문제인데 대하여 ③의 기준은 법률안의 배경을 이루는 사회적 사실 그 자체의 문제로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는 하나 논리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론상 명확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사부재의는 법률안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에만 적용하는가 아니면 그 이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의안을 부결시키는 것과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은 의안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그것은 본회의에의 보고 및 본회의에 있어서 심의를 전제로 한 의결이며 따라서 위원회가 부결한 의안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과는 달리 의안을 최종적 대외적인 구속력으로서 폐기하는 것이며, 같은 의안을 폐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도 부결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이 점을 이론적으로 본다면 「결정」이 「부결」과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결정」은 위원회가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의안의 내용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심사하여 그것을 부결한다는 실체적 의결이 아니며, 그와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의안의 발안의 적법요건의 존부에 관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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