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liability without fault)는 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더라도 가해의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실책임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과실책임주의의 예외개념인 것이다. 이는 근대의 과실책임주의가 기계문명 발달과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해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즉, 공장 등에서 유해한 폐수가 방출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면 무과실이 되므로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주는 그 기업에 의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도 자기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무과실이란 이유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고의가 없더라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