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및 사면 가능성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매우 무거운 형벌에 처해진다. 즉 복역기간이 정해져있는 유기형(有期刑)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한 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어 여생을 교도소에서 구금된 채 보내야 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경호 제외) 역시 박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