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 불행위(不行爲). 소극 행위. 일부러 안 함↔작위(作爲). 형법과 행정법에서 부작위(不作爲, omission)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법령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작위의무라고 부르는 데, 이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반대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즉 부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도 위법하다. 실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작위의무는 일반적으로 의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고, 부작위의무를 지는 경우는 해당 행위가 금지되었다고 쉽게 표현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형법에서의 부작위범형법에서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