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