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Ⅰ. 의의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거등불심자를 정지시켜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Ⅱ. 불심검문 대상자 - 「거동불심자」 불심검문은 ①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죄혐의자」 ②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증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판단방법). Ⅲ. 법적 성격 1. 사법경찰작용 - 「범인검거 목적」 「기(旣)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불심검문은「범인의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경찰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어떠한 죄를 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