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 평 자 신 부 Ⅰ. 비례의 원칙 1. 의의 :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2. 근거 : (이론)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 헌법 §37➁, 경직법 §1➁ 3. 내용(단계적 구조) (↑사례에서도 필히 적시) ➀적합성 –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➁필요성 –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➂상당성 – 적합·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더라도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4. 적용범위 :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며, 특히 경찰행정 영역, 재량권 행사의 한계, 부관의 내용상 한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