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객관소송 법정주의, 객관적 병합, 객관적 소송, 객관적 쟁송

Jobs 9 2021. 5. 2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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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소송 법정주의
객관소송 법정주의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없이 오직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이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법심사(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행정소송법45조).


■ 객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이란 같은 원고와 같은 피고 간에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것을 한다(행정소송법10
조②전단, 원시적 병합 및 추가적 병합 모두 가능). 이것은 주관적 병합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 및 공익실현을 그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 객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이란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 및 공익실현을 그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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