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재판소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한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취소 아니다.법치 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행정의 효율성은 목적이 아니고, 행정의 예견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법률개정 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헌법개정 절차법률의 위헌결정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