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경찰책임의 원칙

Jobs 9 2021. 5.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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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Ⅱ. 경찰책임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말하며(경찰의무), ① 그 구체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실질적 경찰책임과 형식적 경찰책임으로 구분되며 ② 그 원인을 기준으로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으로 구분된다.
Ⅲ. 경찰책임의 주체
1. 고권력 주체의 경찰책임
고권력 주체에게도 사인과 동일하게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고권력 주체」란 공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실질적 경찰책임
⑴ 문제점
고권력 주체도 경찰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실질적 경찰책임」이란 경찰법규 준수를 통한 경찰상 위해방지 및 경찰상 위해제거 의무를 말한다.
⑵ 학설
① 긍정설은 사인과 마찬가지로 경찰관계법령에 구속된다고 본다.
② 절충설은 행정기능과 위험방지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③ 부정설은 경찰관계법령에 구속됨이 없이 공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⑶ 검토(긍정설)
생각건대, 고권력 주체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형식적 경찰책임
⑴ 문제점
고권력 주체도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형식적 경찰책임」이란 경찰기관의 위해제거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⑵ 학설 
① 긍정설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제한적 긍정설은 위해제거 후 비용납부명령 등 제한적 개입이 허용된다고 본다.
③ 부정설은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경찰기관의 우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본다.
⑶ 검토(긍정설)
생각건대, 실질적 경찰책임의 인정에도 형식적 경찰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경찰책임의 내적 불일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Ⅳ. 경찰책임의 귀속
1. 행위책임의 귀속
⑴ 문제점
다수의 원인행위 중 경찰상 위해발생의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행위책임」이란 경찰상 의무위반 행위의 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찰책임으로서, 행위자책임(자신의 행위) 및 지배자책임(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을 포함한다.
⑵ 학설
① 조건설은 위해발생에 기여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본다.
② 상당인과관계설은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 범위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본다.
③ 직접원인설은 구체적인 위해를 직접 초래한 행위만 포함된다고 본다.
⑶ 검토(직접원인설)
생각건대, 경찰책임의 지나친 확대방지(조건설)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상당인과관계설)의 측면에서, 직접원인설이 타당하다.
2. 상태책임의 귀속
⑴ 문제점
비정형적 경찰위반상태에서 상태책임의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상태책임」이란 물건의 위험상태의 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찰책임을 말한다.
⑵ 학설
① 긍정설은 위험물에 대한 본래적 지배권은 방해받지 않는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영역을 넘는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본다.
⑶ 검토(부정설)
생각건대, 무제한적 상태책임의 확대는 소유자 등이 오히려 희생자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① 내재되어 있던 잠재적 위험상태의 실현은 상태책임이 그대로 인정되며 ② 위해발생 이후 경찰책임 면탈 목적의 소유권 포기는 상태책임이 그대로 인정된다.
Ⅴ. 다수책임자 경합
1. 문제점
복합적 책임 하에서 다수의 경찰책임자 중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지 문제된다.
2. 복합적 책임
「복합적 책임」이란 경찰상 위해가 다수인 행위나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에 의해 발생한 경우의 복수의 경찰책임을 말한다.
3. 선정기준
경찰권 발동 대상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경찰기관의 재량에 속하나, ①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해제거 가능성 ② 원인제공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4. 비용상환청구
⑴ 문제점
다수책임자 간 비용분담 가능성이 문제된다.
⑵ 학설
① 긍정설은 민법상 연대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② 절충설은 의무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내부적 구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부정설은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뿐이므로, 비용분담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⑶ 검토(긍정설)
생각건대, 경찰권 발동대상의 선정과 비용부담은 별개의 문제이고, 경찰책임자 간에 기여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Ⅵ. 경찰긴급권
1. 의의
「경찰긴급권」이란 경찰긴급상태 하에서 급박한 위해 제거를 위해 경찰비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찰긴급상태
「경찰긴급상태」란 ① 이미 발생한 장해 및 현재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② 경찰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경찰상 위해제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법적 근거 -「개괄적 수권조항」
⑴ 문제점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제3자에 대한 긴급권 발동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⑵ 학설
① 긍정설은 흠결 없는 위해방지 측면에서 일반조항이 허용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일반조항은 부정된다고 본다.
⑶ 검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입법기술적 한계 및 예외적인 위험사태 대비의 필요성 ② 보충적 적용 및 긴급권의 한계를 통한 남용 방지 등을 고려할 때, 긍정설이 타당하다. 경직법 제5조 제1항이 경찰긴급권 발동의 일반적 근거(일반조항)가 된다.
4. 행사요건
경찰긴급권은 ① 경찰긴급상태가 발생했어야 하며 ② 위해제거 기대가능성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③ 경찰비책임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인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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