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 Ⅰ. 의의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하는 법적 판단을 말한다(행정심판법2조3호). Ⅱ. 법적 성질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한다(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행하는 공적인 확인행위). Ⅲ. 종류 1. 요건재결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요건재결」이란 청구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각하재결’을 말한다(청구의 ‘적부’에 대한 재결. ‘요건심리’의 결과). 2. 본안재결 ⑴ 의의 「본안재결」이란 본안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를 인용(전부인용ㆍ일부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청구의 ‘당부’에 대한 재결. ‘본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