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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원자관계
경원자관계란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관계를 말한다. 경원자 관계 하에서는 허가처분의 상대방 외의 자들에게는 실질적 의미에서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바, 외형상 처분상 제3자라고 할지라도 실질적 의미의 처분상대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익보호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 경원자소송
경원자소송이란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ㆍ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타인에 대한 인ㆍ허가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제3자소송).
■ 경원자소송상 원고적격
경원자소송상 원고적격이란 (처분상) 제3자를 경원자에 대한 인ㆍ허가 처분의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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