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배상책임의 성질)
Ⅰ. 배상책임의 성질
1. 문제점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것은 과연 공무원의 책임을 완전히 갈음하는 것인지의 문제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학설 및 判例
①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책임이라고 본다.
② 자기책임설은 국가가 자신의 관리ㆍ감독상 지는 책임이라고 본다.
③ 중간설은 경과실은 자기책임이고, 고의ㆍ중과실은 대위책임이라고 본다.
④ 절충설은 경과실은 국가책임이고, 고의ㆍ중과실은 공무원책임이지만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국가책임도 인정된다고 본다.
判例는 경과실은 전적으로 국가책임이고, 고의ㆍ중과실은 공무원의 책임이나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중첩적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절충설).
3. 검토(자기책임설)
생각건대,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 하는 것으로서, 배상책임은 국가권력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위험책임에 대한 부담이므로, 자기책임설이 타당하다.
Ⅱ. 과실의 정도
공무원의 과실이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① 「경과실」이란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며 ② 「중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손쉽게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Ⅲ. 공무원의 내부책임 - 「구상책임」
1. 문제점
국가가 외부적 관계에서 피해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 내부적 관계에서 공무원에게 구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로서 국가배상법에서 정할 문제이다.
2. 학설 및 判例
① 대위책임설은 국가가 대위책임을 진 것이므로 구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② 자기책임설은 국가가 자기책임을 진 것이므로 구상책임이 부정된다고 본다.
③ 중간설은 경과실은 구상책임이 부정되나 고의ㆍ중과실은 구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④ 절충설은 경과실은 구상책임이 부정되나 고의ㆍ중과실은 국가가 중첩적 책임을 진 경우에 한하여 구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判例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공무원에 대해 구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절충설)
생각건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의·중과실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외부적으로 배상을 한 경우에 한해 구상책임을 인정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Ⅳ. 공무원의 외부책임 - 「민사책임」
1. 문제점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국민이 공무원에게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로서 국가배상법에서 정할 문제이다.
2.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가해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민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가해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민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절충설은 경과실은 민사책임이 부정되나 고의ㆍ중과실은 외부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判例는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규정이 아니며, 고의ㆍ중과실은 공무원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경과실은 공무원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절충설).
3. 검토(절충설)
생각건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확보(헌법29조①단서) 및 원활한 직무수행(국배법2조②)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뜻하는 것이며, 국배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의 내부책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바, 관련규정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판단함이 옳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