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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ㆍ활동영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공공의 원칙에는 ①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②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③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이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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