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경찰책임의 승계

Jobs9 2021. 5. 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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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승계

 

. 의의
「경찰책임의 승계」란 (상속이나 물건의 양수 등 공법상의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래의 행위책임자 또는 상태책임자에게 인정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물건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Ⅱ. 승계규범
경찰책임의 승계는 승계인에게 일정한 법적의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률유보원칙상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의 승계규정이「승계규범」이 된다. 당해 규범이 정하는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해 당연히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된다.
Ⅲ.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가 행해진 이후 단계에서 피승계인(양도인)의 경찰책임이 승계인(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효과 -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승계인(양수인)에게 새로운 경찰처분을 발함이 없이 피승계인(양도인)에게 발령된 처분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3. 행위책임의 승계
⑴ 문제점
개별법상 명문의 승계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된다.
⑵ 학설
① 부정설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로 승계가 부정된다고 본다.
② 제한적 긍정설은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승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⑶ 검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행위자의 고유한 행위에 따른 일신전속적 인적책임에 해당한다는 점 ② 상속의 경우에도 피승계인의 사망으로써 그 책임은 소멸된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위책임은 오직 경찰상 위해를 직접 야기한 자에게만 인정된다.
4. 상태책임의 승계
⑴ 문제점
개별법상 명문의 승계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행정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위반상태가 계속되는 한 승계된다고 본다.
② 신규책임설은 양수인은 승계책임이 아니라 신규책임으로 상태책임을 진다고 본다.
判例는 양도인에 대한 채석허가 취소처분은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되므로 양수인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⑶ 검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물건의 상태와 관련된 비전속적 물적책임에 해당한다는 점 ② 새로운 물적상태의 지배자로서 승계인에게 동일한 처분을 무용하게 반복하면 행정경제의 효율성을 반한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Ⅳ.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가 행해지기 이전 단계에서 피승계인(양도인)의 경찰책임이 승계인(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효과 -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피승계인(양도인)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승계인(양수인)에게 경찰처분을 발할 수 있게 된다.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개별법상 명문의 승계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영업양도가 의도적인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법위반행위에 따른 행위책임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③ 절충설은 행위책임은 승계되지 않고 상태책임만 승계된다고 본다.
判例는 ①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므로,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원칙적 긍정) ② 피승계인의 법위반사실을 알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승계인에게는 양도인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허가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예외적 부정).
⑶ 검토(제한적 긍정설)
생각건대, ① 승계되는 영업자의 지위에는 제재처분 사유로서 경찰책임이 포함된다는 점 ② 영업양도가 의도적인 책임회피 수단으로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선의의 양수인 보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상 이를 부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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