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 행정심판전치란 사인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107조 ③, 행정소송법 18조).
2. 기능 –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요직각>
3. 문제점 - 자율적 행정통제, 사법기능의 보충,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불공정한 심판 우려, 권리구제의 신속성 저해 등 단점이 있다.
Ⅱ.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1.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원칙)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8조① 본문).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예외) … Case 공무원신분 취소소송 제기 제약사항
(1) 의의 –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18조① 단서).
(2) 적용범위 - 국세에 관한 처분,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직권면직, 기타 징계),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이 해당된다. <국공도>
취소·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나, 무효확인·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부o,무당x>
제3자가 취소소송을 청구한 경우,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도 적용되는지 학설 대립하나, 판례는 긍정설 입장이며 타당하다.
(3) 전치요건 <적관시>
1) 적법한 행정심판청구 – 적법한 심판이 제기된 경우 기각/각하되어도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이나, 부적법한 심판이 제기된 경우 각하되거나 재결이 있어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 <인물주>
① 인적관련성 –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② 물적관련성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처분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18조 ③ 2호의 예외가 있다(관련 처분, 단계적 처분중 하나가 이미 재결).
③ 주장의 관련성 –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3) 판단시점 – 필요적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에 대한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60긴법정 / 동관변 잘못 / 원고>
(1)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18조②)
- ①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②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등
(2)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18조③)
- ①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⑤처분의 변경에 따라 소를 변경하는 때(22조③) 등
(3) 원고의 소명(행정소송법 18조④)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는 원고가 소명하여야 한다.
Ⅲ. 관련문제: 소청심사제도가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
1.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국가공무원법 9조 ①)
2. 이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사안의 직위해제를 다투기 위해서는 일반행정심판제도가 아닌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4조 ①, 국가공무원법 9조 ①).
3. 특히, 국가공무원법 16조는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필요적 전치를 규정하고 있다.
Ⅳ. 결어
행정심판의 역기능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입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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