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자기구속원칙」이란 재량행위 영역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차별 없이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와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게 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선례구속의 원칙). Ⅱ. 구별개념 자기구속원칙은 ① 「행정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구속되는 것으로서, ‘의회가 설정한 기준’인 법률에의 구속과 구별되며 ② 「일반적ㆍ추상적 기준」에 구속되는 것으로서, 확약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기준’에의 구속과 구별된다. Ⅲ. 기능 자기구속원칙은 ①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 행사의 자의방지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에의 기여라는 「순기능」도 하지만, 반대로 ② 탄력적 운용의 저해로 인한 행정의 경직화라는 「역기능」도 초래하게 된다. Ⅳ. 인정근거 1. 문제점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와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