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위임입법(委任立法, delegated legislation)

Jobs 9 2020. 10. 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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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委任立法)

위임입법(delegated legislation)이란 국가기관의 분화를 전제로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게 수권(Ermächtigen)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성문법제정권자에게 위임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임입법은 의회에서 제정되는 입법에 대비하여 “종속적 입법(subordinate legislation)” 또는 그 성질상 입법적인 것이나, 전적으로 입법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준입법(quasi - legislation)”이라고도 한다. 위임입법은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의 위임(수권)에 의거하여 정립되는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의회제정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모든 법규범이 위임입법에 해당한다. 즉,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로의 권한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행정입법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의회제정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중 법률에 의한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도 위임입법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관념은 본래적 입법권을 지닌 입법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다른 주체에게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위임입법의 관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임입법이란 의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의회이외의 기관이 법률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 그 기관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형식으로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위임과 이에 의거한 행정부의 입법, 즉 행정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행정입법이 전부 위임입법이라거나 행정입법은 전부 의회입법에 의한 위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의 개념이나 의회에 의한 수권의 요부․구체적 태양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기본적 인권의 유효한 보장을 위하여 제도로서의 권력분립원리를 채용하고,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항이라 하여 국회가 이를 규율하는 국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제약원리로서의 법치주의원칙을 기본으로 삼는다. 우리 헌법도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기본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도 국가기능의 확대, 그의 전문화,기술화 등의 현상과 요청에 따라 국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제한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부에 의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인 위임입법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95조에서도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행정권에 의한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권한으로서의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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