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슈타인(L Von. Stein)행정학-관방학, 경찰학. 행정법학, 헌정

Jobs 9 2020. 10. 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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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인(L Von. Stein)행정학

 

1) 스타인 행정학의 성립배경

19세기 유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지적 흐름에 있어서 격변기를 주도하는 자유주의 사상, 관념주의 철학사상,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 칸트(kant)의 법치국가 이념 등으로 신․구세력간(新舊勢力間)의 갈등이 교차하면서 거대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시민적 법치국가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정치적 혼란과 사회변동이 격심하였다. 스타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절대군주제에 지배적이었던 국가학으로서 경찰학이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또한 새롭게 대두된 행정법학에 대해서는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행정과학적 접근방법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슈타인 행정학은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걸친 당시 독일의 국가와 사회현실에 대한 체험적 통찰과 젊은 시절 학문적 기초를 형성시킨 프랑스 사회사상의 문제의식과 헤겔철학의 방법에 연결되어 체계화를 이루면서 탄생하였다. 그는 실정법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연계성,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학문적 특성으로 하는 스타인행정학을 개척하였고, 독일의 행정학계보를 망라하는 관방학, 경찰학, 행정법, 행정학에 관련하여 206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활동을 하였다.

 

2) 슈타인 행정학의 주요내용

슈타인의 행정개념은 사회이론에 따른 국가이론에서 귀결된 것으로 헌정과 구별하였다. 헌정(憲政)이란 개인이 國家意思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며, 헌정에 참여할 권리는 개인의 자유로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 반면에 행정은 형성된 국가의사를 구체적 행위로 실현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그는 국가의사의 형성을 헌정으로, 국가의사의 실현을 행정으로 구별하고, 상호간의 우위를 점하는 이중관계로 설정하였고, 행정을 단순히 법률의 집행으로 여기지 않았다. 헌정과 행정은 각각 독자적 영역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가분의 상호의존관계로 인식하였다. 헌정은 행정활동이 없다면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며, 행정은 헌정이 없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같은 논리는 헌정과 행정의 관계를 사회와 국가간의 기능적인 원칙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치체제와 관계없이 행정의 임무는 공통성이 있는데 이는 어떠한 체제나 나라에서 동일하며, 이러한 행정임무가 헌정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이 헌정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로 행정의 이념에 속하는 총론(總論)을 행정조직, 행정명령, 행정법의 3부로 구성하였고, 각론(各論)을 외무(外務), 군무(軍務), 재무(財務), 법무(法務), 내무(內務)의 5부로 구분하였다. 각론에 해당하는 5부는 행정이 국가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외국과 교섭하고 나라를 방위하여야 하며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과 복지 및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서구의 주요국가에 일관된 전형적인 중앙행정조직으로 편성되어 왔다.

 

3)슈타인 행정학의 평가

슈타인 행정학이 19세기의 입헌주의적 행정학시대를 개척한 것은 행정학사(行政學史)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관방, 경찰학에서 절대군주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통치의지인 경찰이념을 비판하고, 입헌주의에 입각한 헌정과 행정이념을 구분하여 절대주의적 권력에 대한 권력분립을 시도하였다. 그는 헌정에 의한 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독립적인 행정의 영역을 개척한 근대행정학의 창시자이다.

슈타인행정학은 위대한 체계적 사상가의 투철한 통찰력을 통하여 자본주의체제의 여러 모순에 대한 이론적 자각을 가져왔다. 그러나 당시 일반적인 관심은 당면과제였던 ‘법치국가의 원리’의 확립에만 치중되었다. 결국 행정학의 창시자인 슈타인의 업적은 사라지고, 그 일부가 행정학을 대신하여 등장한 행정법학에 흡수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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