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성인지예산(Gender Sensitive Budget)

Jobs 9 2020. 10.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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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적 예산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다. 성 예산, 여성 예산, 성별 예산, 성 인지적 예산, 성 반응적 예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외국의 문헌에서도 성 인지적 예산은 gender budget, gender sensitive budget, gender budgeting, gender aware budgeting, gender responsive budget 등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쓰여 왔다. 성 인지적 예산 활동을 펴고 있는 영연방국가들(Commonwealth) 쪽에서는 gender responsive budget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최근 EU 자료에서는 gender budgeting 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분배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산은 의도하지 않게 성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불평등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예산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통합’이라는 두 가지 활동을 구성되어 있다. 우선 예산분석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의 성불평등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다. 예산과정으로의 통합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예산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산의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 성인지 예산의 전체 체계

 

 
 

제도화: 2005년 영연방 국가들의 재무장관 회의(Commonwealth Finance Minister Meeting) 보고서에서는 영연방 국가들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여건조성(Environment Building, EB)’, ‘개시(Start Up, SU)’, ‘분석에서 실천으로의 이전(Analysis to Action, AA)’, 그리고 ‘효과와 제도화(Impacts and Institutionalization, II)’ 등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우선 여건조성(EB) 단계는 정부 또는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가 워크숍 내지는 사전수요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활동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추가적인 워크숍 개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시(SU)단계는 관련 분야 및 정부부처 내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성인지 예산의 개념, 도구 및 방법론, 그리고 처방적․분석적 연구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고양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정부 내의 국가여성기구(National Women Machinery) 내지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분석에서 활동으로의 전환(AA) 단계에서는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해 재무부 내지는 행정각부가 성인지 예산 발의를 실시한다. 체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일반예산과정에 통합시키고 있거나 이를 마친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와 제도화(II) 단계는 성인지 예산 발의의 결과로서 재무자원의 배분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고 성인지 예산이 예산과정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 1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현황

제도화 수준

해 당 국 가

1단계

제도

도입

이전

단계

여건조성(Environment Building)

Bangladesh, Barbados, Botswana, Bulgaria, Gambia, Lesotho, Malta, Mauritius, Mozambique, Namibia, Samoa, Swaziland, Trinidad and Tobago, United States, Zambia 등 15개국.

2단계

개시
(Start Up)

Austria, Belgium, Bolivia, Brazil, Chile, France, Germany, Iceland, Ireland, Italy, Mexico, Nepal, Peru, Ecuador, Poland, Russian Federation, Sri Lanka, Switzerland, United Kingdom 등 19개국.

3단계

공식적

제도화

단계

분석에서 실천으로의 이전(Analysis to Action, AA)

Australia, India, Kenya, South Africa, Tanzania, Uganda 등 6개국.

4단계

효과와 제도화(Impacts and Institutionalization)

Canada, Denmark, Finland, Malaysia, Morocco, Netherlands, Norway, Pakistan, Philippines, Sweden 등 10개국.

 

평가와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단체의 예산운동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 여성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성인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였으며, 그 결과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법에 따라 2010 회계연도부터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성인지 예산을 통해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의 다른 역할과 책임에 따른 정책의 상이한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욕구에 대응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서 정책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공공예산에 대한 보다 투명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아울러 모든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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