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Gender Mainstraming)란 법제정,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계획 및 활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여성은 물론 남성이 관심을 가지고 체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 실행, 감시 및 평가를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양성평등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는 유엔이 정의한 것과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유엔은 성 주류화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 활동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였다(UN/DAW/ECLAC, 1998).
등장배경
성 주류화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5년 세계여성회의가 북경(Beijing)에서 개최되었을 때 주요전략으로 도출되었다.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은 성 주류화를 제4회 세계여성회의가 발의한 12개의 사회 전 분야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 주류화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전 분야의 행위요소가 된다.
과정
성 주류화의 과정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계적 진행은 아니며, 하나의 단계에서 두 가지 이상의 현상을 포함한다. 첫째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로, 이는 일부의 여성이 상징적 의미로 한정된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젠더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이다. 이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이며, 기술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의 과정으로는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이다. 이는 기존의 주류 자체가 가졌던 편향적 특성과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연결된다.
도구
성 주류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도구와 방법론이 개발되어 왔다. 여성정책기구(National Machinery), 성평등국가계획, 정책의 젠더분석, 성인지적인 통계, 젠더예산, 정책담당자의 젠더의식 훈련 등이 포함된다. 최근의 여성정책의 분석과 평가는 성 주류화의 내용을 현실에서 적용가능하고 조작가능하게 하는 도구인 성분석(gender analysis)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성분석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현존하는 정책, 프로그램, 법률의 효율성과 차별적인 요소들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이는 성별영향분석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조건과 이해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성인지적(Gender Sensitive) 정책계획의 수립과 분석, 평가의 방법이다.
한국의 성 주류화 사례
1. 예산편성지침(2005. 3월 작성):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출예산편성 지침을 정부 각 기관에 전달하였다.
“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요구” 할 것
2.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2006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에서 “고위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 등 주요 프로그램에 양성평등․성인지력 향상 관련 교과목을 편성할 것” 을 시달하였다.
3. 성별영향평가 시행: 2004년도 6개 중앙부처와 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05년도 57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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