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처분(先決處分)
지방자치법 제100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 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의회의 의결없이 실질적으로 조례제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선결처분권은 헌법상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과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조정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정체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선결처분은 비상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고 하겠다. 선결처분의 요건으로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란 의원이 집합하여 적법하게 의회활동을 행할 수 있는 추상적 활동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구속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의미하며, 의회의 자진해산등으로 일시적으로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전반에 대해 선결처분이 가능하다. 다음에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의미한다. 즉, 절대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나, 당해 사안이 시급을 요하며 의회를 소집하여 그 의결을 얻는다면 시기를 상실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판단은 장이 행하는 것이나, 그 인정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1항). 기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한 예산의 불성립시에의 예산집행도 넓은 의미의 선결처분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동조 제2항), 숭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소급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적법한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선결처분은 의결기관인 의회가 그 본래의 잭책을 거둘 수 없는 경우에 장이 보완적으로 의회에 대신하여 그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적으로 유예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이므로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한다면 이미 처분을 받은 자의 이익을 해하고 행정의 안정을 훼손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의 취지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거나 얻지 못한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01조제4항). 선결처분을 한 때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8조2항).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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