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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소극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으며,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 등의 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최근에는 소극적 질서유지작용과 적극적 복리증진작용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경향이 있음).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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