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Jobs 9 2021. 5.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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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이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Ⅲ. 부인사유
①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② 이익침해 상황이 해소된 경우 ③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경우 ④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권익구제가 가능한 경우 ⑤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부정된다.
Ⅳ.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행정소송법에는 협의의 소익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바, 과연 동법 제12조 제2문을 협의의 소익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원고적격설은 형성소송에 대한 규정으로서 법률상 보호이익을 의미한다고 본다.
② 협의의 소익설은 계속적 확인소송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을 의미한다고 본다.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본다(원고적격설).
3. 검토(협의의 소익설)
생각건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취소소송이 계속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형성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의 성격을 띠게 되는바, 협의의 소익설이 타당하다. 즉, ①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원고적격’의 일반적 규정(법률상 보호이익)이며 ②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협의의 소익’의 예외적 규정(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
Ⅴ.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1. 문제점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는바, 과연 구체적 사안에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법률상보호이익설은 법률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본다.
② 확대된법률상보호이익설은 부수되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본다.
③ 위법확인의정당한이익설은 위법확인의 모든 이익이 포함된다고 본다.
종래 判例는 ① 명예ㆍ신용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상태가 잔존하더라도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된 이상 소의 이익이 없고 ② 임기가 만료되어 지방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③ 시행규칙상 가중요건 규정으로 인한 장래의 불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다(법률상보호이익설). 
최근 判例는 ①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신분ㆍ명예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상태가 잔존하는 이상 대학입학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고(확대된법률상보호이익설) ② 임기가 만료되어 지방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확대된법률상보호이익설) ③ 시행규칙에 가중요건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고려할 때 장래의 불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았다(위법확인의정당한이익설).
3. 검토
생각건대, 취소판결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부수되는 이익 및 장래의 불이익의 회피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의 요구에 부합한다.
Ⅵ. 예외적 인정사유
① 인격적 이익(명예ㆍ신용 등), 재산적 이익(월정수당ㆍ급여청구 등), 결과제거의 이익(구성요건적 효력의 제거) 등 취소판결에 의해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부수되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② 가중요건규정에 따른 장래의 불이익 방지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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