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 간(不신기부명명) 취(확실취행) 요(확불) 범(거o부△/무x?) 절(不+신기부명명) 배(심강)
Ⅰ. 서설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청이 행정소송법 30조②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不)하는 때에는 행정청에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不+신기부명명>
Ⅱ. 제도적 취지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판결 취지대로 행동하도록 간접강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확실취행>
Ⅲ. 간접강제의 인정요건 <확불>
1.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확정
2.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불이행 – 판례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한다.
Ⅳ.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거o부△/무x?>
1. 거부처분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이를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2. 무효등확인판결
무효등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의 준용규정이 없어 간접강제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무효확인판결시 행정청의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거부처분 무효등확인판결에도 재처분의무는 존재하며,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의무의 불이행시 강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긍정함이 타당하다.
Ⅴ. 간접강제의 절차 <不+신기부명명>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청에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34조①). 법원은 결정에 앞서 행정청을 심문할 수 있다.
Ⅵ.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질
판례는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다는 목적이 소멸하여) 더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Ⅶ.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 문제가 ‘간접강제’,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로 나온다면 추가기재
1. 요건 : ①거부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무효·부존재로 확인되거나, ②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거나 ③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되었음에도 ④행정청이 행정심판법 49조②,③,④의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것
2. 절차 :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50조의2 ①)
Ⅷ. 결어
행정소송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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