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심판 전치주의

Jobs 9 2021. 5. 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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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

 

Ⅰ.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의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2. 근거와 결함
⑴ 근거
행정심판은 ① 자율적 행정통제의 확보 ② 신속한 권리구제 ③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④ 법원의 부담경감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⑵ 결함
행정심판은 ① 낮은 인용률 ② 짧은 청구기간 등의 측면에서 문제된다.
3. 행정심판의 범위
행정심판에는 ① 행정심판법(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상 「일반 행정심판」 ② 개별법(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 행정심판」이 포함된다.
Ⅱ.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행정소송법18조①본문).
Ⅲ.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 개별법률에 의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18조①단서).
2. 다른 법률
① 국세처분 ②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③ 노동위원회의 처분 ④ 도로교통법상 처분 ⑤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등 처분 ⑥ 징발보상금지급처분 등의 경우에 개별법률에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3. 전치요건
⑴ 심사청구의 적법성
전치절차로서 행정심판은 당해 처분에 대한 ‘적법한’ 행정심판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①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재결’이 있었다고 하여 전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각하판결) ② ‘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었다고 하여 전치요건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본안판결).
⑵ 인적 관련성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 아니다.
⑶ 물적 관련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처분’이어야 한다.
⑷ 내용적 관련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청구사유가 반드시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전치요건 심사
행정심판 전치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에 해당한다.
5. 전치요건 판단
행정심판 전치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제소 당시 전치요건을 흠결하였더라도 바로 각하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본안판결의 대상이 된다.
6. 전치주의 완화
⑴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소송법18조②」
「① 재결기간(60일) 내에 재결이 없는 경우 ② 중대한 손해예방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심판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⑵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소송법18조③」
「① 동종사건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② 관련처분 또는 단계적 처분에 대한 심판을 거친 경우 ③ 처분 변경에 따른 소제기의 경우 ④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오고지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전치제도 적용범위
⑴ 제3자 취소소송
1) 문제점
제3자 취소소송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부정설은 상대적으로 짧은 청구기간으로 인한 불가쟁의 위험이 크다고 본다.
② 긍정설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짧은 청구기간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判例는 처분의 제3자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3) 검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제3자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② 처분의 제3자는 청구기간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⑵ 항고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나,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⑶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문제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소송의 형식을 중시하여 적용을 긍정한다.
② 부정설은 소송의 실체를 중시하여 적용을 부정한다.
判例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3) 검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무효확인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점 ② 무효확인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⑷ 당사자소송
행정심판법상 당사자심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4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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