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경찰하명, 경찰행정작용

Jobs 9 2021. 5. 3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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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하명
경찰하명이란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행정청의 경찰작용을 말한다. 경찰상 하명은 주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 경찰행정작용
경찰행정작용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행하는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행정작용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권력적 성격의 명령 및 강제작용의 형태로 행해진다(침해행정의 전형).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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