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법 두문자

Jobs 9 2021. 5. 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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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한계 – 본(<사반추객>-<재특>) 권(<기침직관>-<일손구,이형x,환부>-<일손구,건축물x>-) 규(제자징)

정소송의 계는 질 력 정으로”

 

Ⅰ. 서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행정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개대한>

 

Ⅱ. 사법 본질상 한계 <구해>

1. 의의 -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법률상 쟁송만을 심판한다. 법률상 쟁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을 말한다. 즉, 체적 사건성과 법적 결가능성을 개념요소로 한다.

2.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사반추객>

(1) 사실행위 -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단, 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이 구체적 사건성이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다.

(2) 반사적 이익 -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반사적 이익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3) 추상적 규범통제 - 일반적·추상적 법령이나 규칙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처분적 법규 등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는 가능

(4)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기관소송 등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

3. 법적 해결가능성의 한계 <재특>

(1) 량행위<결선>와 판단여지<요불해객적제> –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잘못은 부당할 뿐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나,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시 위법하여 행정소송 대상. 근거 법규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별행정법<원목주포복,법내재자> 관계 - 과거 특별권력관계 내부에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Ⅲ 권력 분립상 한계 <통의예작>

1. 의의 - 법원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대법원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설에 입각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본권 해와 접 련된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 <고정군사기침직관>

3. 의무이행소송 (☆)

(1) 의의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 또는 부작위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인정여부에 대해 의견 대립

(2) 학설 - ① 부정설 -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정

② 긍정설 –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 유형 규정을 예시적으로 해석,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 위해 인정

③ 절충설 -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①처분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 ②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존재하며 ③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 인정 <일손구>

(3) 판례 -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 청구소송에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 또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형X,환부>

(4)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

4. 예방적 부작위청구 소송(예방적 금지소송) (☆)

(1) 의의 및 문제점 – 국민이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장래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적 처분을 하지 말도록 명할 것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부긍절(일손구)>

(3) 판례 - 건축물의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다고 판시,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

5. 작위의무확인소송 -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부정. 그러나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이 타당

 

Ⅳ. 헌법규정에 의한 한계<제자징>

국회의 자율권 존중을 위해 국회의원의 격심사와 계처분, 명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Ⅴ.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예작인정 필요




 

<#. 소송요건 (대원소피기전) 개관>

* 대원소피기전 약술 출제시

I. 서설에서 1. 의의 쓰고 난 다음 공히 2. 기능 서술할 것

기능 – (대원소피기전)은 소송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하하여야 한다. <요직각>

 

1. 대상적격

항고소송(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은 ‘처분 등(처분과 재결)’이다.

처분의 의의 <행구외직공권>, 행정행위와의 관계, 처분의 개념요소, 소극적 처분으로서 거부처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구체적 검토
재결

 

2. 원고적격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제12조 제1문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3.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이란 안판결을 할 정당한 익 내지 요성을 말한다. <본구이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는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처분등의 집행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문의 법적성질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4.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처분청)을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5. 제소기간 c.f) 행정심판은 안 날로부터 90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자는 불변기간이지만 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판례도 인정)

 

6. 행정심판전치주의 (공무원 징계 관련 사례해결에서 써야할 내용)

(1) 의의 – 행정심판전치란 사인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107조 ③, 행정소송법 18조).

(2) 원칙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8조 ①항 본문).

(3) 예외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8조 ①항 단서). 국세에 관한 처분,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직권면직, 기타 징계),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이 해당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16는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필요적 전치를 규정하고 있다.

(4) 소청심사제도가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

-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국가공무원법 9조 ①)

- 이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사안의 직위해제를 다투기 위해서는 일반행정심판제도가 아닌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4조 ①, 국가공무원법 9조 ①).

 

 

☆ 케이스에서 써야할 내용 

사안의 경우 OO처분은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공무원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ex. 공무원 甲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 제약사항을 서술하시오.

- 1. 문제점 2. 특별권력관계 3. 행정심판전치주의(행정심판 거친 후라면 생략) 4. 소결

 

<#. 취소소송 적법요건사례 답안공식>

I. 설문(1)의 해결 c.f) 대상적격협의의 소익이 일반적이나무엇이든 나올 수 있다!

1. 문제점 – 설문(1)에서는 甲의 OO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이 문제된다.

2.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 취소소송제기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➀대상적격, ➁원고적격, ➂협의의 소익, ➃피고적격, ➄제소기간의 준수, ➅행정심판저치주의 등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안에서는 특히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이 문제된다.

3. 대상적격 (사안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제목으로) …… Case에서 대상적격은 무조건 다룰 것!

4. 협의의 소익 (사안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제목으로)

5. 소결 – 사안의 경우 OO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하여 협의의 소익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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