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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장구의 사용
경찰장구의 사용이란 현행범 및 사형ㆍ징역ㆍ금고 상당의 중범죄인의 체포ㆍ도주방지ㆍ방호ㆍ공무집행방해의 억제를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관이 휴대하고 있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방패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장비의 사용
경찰장비의 사용이란 무기,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및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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