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공법상 계약, 공법상 감독관계,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Jobs 9 2021. 6. 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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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이란 비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쌍방당사자 자신의 반대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행정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공법상 계약의 방식에 의한 행정이 중요한 행위형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 공법상 감독관계
공법상 감독관계란 국가등과 이로부터 특별감독을 받는 상대방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말한다(특별행정법관계). ① 국가등과 공공조합 사이의 관계 ② 국가등과 특허기업자 사이의 관계 ③ 국가등과 공무수탁사인 사이의 관계 ④ 국가등과 정부출연기관 사이의 관계 ⑤ 국가등과 공기업 사이의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광의의 개념으로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


■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근무관계란 국가등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를 말한다(특별행정법관계). ① 군인의 군복무관계 ② 공무원근무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법상 사단관계
공법상 사단관계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특별행정법관계). ① 주택재개발조합과 조합원 관계 ②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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